국내 주식 투자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해외주식과 달리 모든 투자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완화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신고 방법, 납부 절차, 절세법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해 얻은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 일반 소액 투자자가 아닌 대주주에게만 적용됩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
- 코스피: 1% 이상 보유 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 코스닥: 2% 이상 보유 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 코넥스: 4% 이상 보유 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 비상장주식: 4% 이상 보유 또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 세법 개편 예정: 2025년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보유 금액 기준이 50억 원 → 10억 원으로 하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 (양도세 20% + 지방세 2%)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7.5%
- 중소기업 주식: 11%
- 1년 미만 보유 비상장주식: 최대 33%
👉 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보유 기간과 기업 성격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①.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예: 1~6월 매도 → 8월 말까지 신고 / 7~12월 매도 →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
②.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1년 전체 거래 내역을 합산하여 최종 신고
- 예정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음
③. 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세무서 방문
- 세무대리인 의뢰 (거래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절차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 안에 실제 세금 납부까지 완료해야 의무가 끝납니다.
납부 기한
- 예정신고: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 반드시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하루라도 늦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 방법
- 홈택스 계좌이체: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즉시 이체
- 신용·체크카드 납부: 간편하지만 카드 수수료(0.8~1%) 발생
- 가상계좌 납부: 국세청이 발급한 전용 계좌로 송금
- 은행 창구 납부: 고지서를 들고 직접 납부 가능
가산세 주의
-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최대 20%
-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단위로 이자 성격의 가산세 부과
👉 세액이 클수록 가산세 부담도 커지므로, 신고·납부를 동시에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 납부 가능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분할해 낼 수 있습니다.
- 최초 납부일에 최소 50% 이상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는 2개월 이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절차는 신고와 동시에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 송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고액 세액은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법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
양도소득세는 매년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도 일부 매도를 통해 공제를 소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장기보유 전략
1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세율(22~27.5%)이 적용되지만, 1년 미만 보유 비상장주식은 33%까지 과세됩니다. 장기보유는 세금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③. 증여를 통한 절세
가족 간 증여를 활용하면 취득가를 높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최대 6억 원 공제
- 성인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단, 2025년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취득가가 인정됩니다.
④. 절세 계좌 활용 (ISA, 연금계좌)
국내 상장 ETF·펀드 등을 ISA나 연금계좌에서 보유하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ISA: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저율 과세
- 연금계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 세율 적용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FAQ
Q1.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한 모든 투자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과세가 됩니다.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보유
- 코스닥: 2%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보유
- 코넥스: 4%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보유
- 비상장주식: 4%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
👉 2025년 이후에는 종목당 보유 금액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라, 이전보다 많은 투자자가 양도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Q2.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세 과세 대상 금액은 단순히 매도가 - 매수가가 아닙니다.
- 양도금액(매도가) – 취득금액(매수가)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22%~27.5%)을 적용해 세금이 확정됩니다.
즉,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초과 금액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Q3. 장외거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 거래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 일반기업 비상장주식: 22%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11%
단,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부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소액주주라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Q4. 신고와 납부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국내주식 양도세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예정신고: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예: 1~6월 거래 → 8월 말 신고)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년 전체 거래 합산 후 최종 신고
- 납부 방법: 홈택스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송금, 은행 창구 납부 가능
📌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마무리해야 의무가 종료됩니다.
Q5.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전략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매년 250만 원 기본공제 활용 → 일부 매도를 통해 공제를 채우기
- 장기보유 전략 → 1년 이상 보유 시 낮은 세율 적용
- 가족 증여 활용 → 배우자·자녀에게 증여 시 취득가 변경 (단, 2025년부터는 1년 이상 보유해야 인정)
- ISA·연금계좌 활용 → 국내 상장 ETF·펀드에 투자하면 세금 경감 효과
2025년 세제 개편으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에는 해당되지 않던 투자자들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납부 절차, 절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 부담을 줄이면 최종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